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불구속 송치

박대준 기자 2022. 11. 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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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힘든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시청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를 통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카롱을 나눠주기 전 내 이름을 포장용기에 표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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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1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열린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쌍용차 노·사·민·정 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쌍용차 제공) 2021.4.21/뉴스1

(평택=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힘든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시청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를 통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카롱을 나눠주기 전 내 이름을 포장용기에 표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송치는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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