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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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힘든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시청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를 통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카롱을 나눠주기 전 내 이름을 포장용기에 표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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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힘든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시청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를 통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카롱을 나눠주기 전 내 이름을 포장용기에 표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송치는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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