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경찰청장·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대국민 사과...수사 전망은?

YTN 2022. 11. 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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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특별기구를설치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겠다고 사과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부상자의 치료와 지원, 사고 수습이겠습니다마는 동시에 경찰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라든가 목격자 등 확보해서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 원인 규명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 인력도 엊그제 470명보다 훨씬 많은 560명 이상의 대형 수사단이 꾸려진 것 같습니다. 즉 사건의 과거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고요. 특히 10시 전후해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어떠한 원인 때문에 참사라고 하는 것으로 연계가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주변의 CCTV 50여 개, 또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SNS 동영상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초작업으로 현장감식은 마친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3D 스캐너를 통해서 일단은 물리적인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과연 이 상태에서 경사 10.5도 그리고 3 곱하기 40m의 길이, 120제곱미터 안에서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으로 압사라고 하는 것을 야기시키게 된 원인이었던 것인지를 시간으로 보게 되면 아마 10시 15분 전후에 집중돼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입건자가 나타나지는 않거나 아직 수사의 성과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종합적인 또 이를테면 디지털 포렌식의 속도도 가장 우선돼서 빨리 감식을 해서 회신을 하는 그런 종합적인 550명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하면 사고 시점을 전후한 당시 사고 현장에서의 상황 파악도 중요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예고된 사고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전부터 어느 정도 위험을 예고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고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112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웅혁]

상당히 그 상황도 경찰 또는 관련 당국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6시 30분경부터 밤 10시 12분까지 사실은 시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두려움과 구조 요청을 112 신고를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총 11건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녹취 내용이 화면에도 곧 나올 것 같은데 키워드로 요약하게 되면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아주 많은 인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어도 나타났습니다. 압사 당할 것 같다.

[앵커]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이미 당시 저녁 6시 34분에 신고가 된 내용입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통제가 필요하니까 경찰력이 와서 이 상황을 해소하고 통제를 해 달라고 하는 시민의 구체적인 요청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인파가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참사가 날 것 같다, 압사가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시민이 구체적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11건의 빈도가 점점 8시, 9시, 10시에 임박하면서 그 신고 수는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1건 중에서 실제로 출동을 한 것은 4건에 불과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종결처리 비슷하게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묵살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을 가하는 대목이고요.

[앵커]

출동을 하고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웅혁]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죠. 만약에 4건에 응대를 해서 출동을 했으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물리력을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경찰조직인데 시민도 사실 10시 전후해서 우리 아이하고 함께 지역을 지나가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이쪽을 가지 않았다는 시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 112 지령을 받고 간 경찰관 4명은 과연 어떤 조치를 한 것인지. 그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동에 대한 동선에 대한 소개라든가 또는 구체적으로 밀도를 낮추는 그런 조치를 했던 것인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신고와 경찰에 대한 구조 요청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상황을 막지 못한 이러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오늘 경찰청장도 특별수사단, 이것은 감찰을 위한 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해서 명명백백하게 직무적법성에 대한 위법성 여부 또는 감찰의 대상에 대한 사안을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얘기한 것도 지금 이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경찰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충격적인, 비난을 많이 받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앵커]

그 당시 경위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통상 저렇게 경찰에 112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상황실로 직접 신고가 들어와서 전화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실무자선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아니면 내용을 보고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나요?

[이웅혁]

지금 지령실에 관한 여러 가지 근무와 구조가 과거에 오원춘 사건 때문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령실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모니터링을 통해서 코칭도 하고요. 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경찰 경력까지 요청을 하는, 그래서 코드제로에서부터 코드1, 2, 3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나름대로 체계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개선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4건의 역할을 무엇을 한 것인지. 또 11건의 그런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시민이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112 지령실 자체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된 이런 것이 노정된 것인지 아니면 당일날 다른 상황이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이른바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문화적 단순한 행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깐 모였다가 그냥 없어지겠지, 그냥 아무런 일 없겠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령을 받은 출동 경찰관이 지령실에 일정한 종료 보고 내용을 했을 텐데 그 보고 내용은 또 어떻게 했던 것인지. 즉 시민의 판단은 상당히 압사와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막상 출동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은 이것과 달랐다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응급조치,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등에 의하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국민의 생명, 재산에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히 혼잡이 예상이 되면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일정한 경고를 한다든가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앵커] 피난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웅혁] 피난 조치를 취한다든가 당사자에게 어떤 직접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관이 직접 특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앵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주최자가 없더라도 아니면 집회나 시위가 신고가 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상상황이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 경찰이 개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더군다나 그와 같은 판단이 평범한 시민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치안, 안전 그다음에 경비, 경호를 담당하는 직업경찰관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조사가 아마 오늘부터 착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사고 직전에 왜 사전에 예방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왜 인원 통제가 제대로 안 됐는지, 주변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는 사고가 참사로 비화가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지형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하철역에서 술집과 주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는 비좁은 골목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비좁은 골목에 불법 증축물로 인해서 더욱 비좁아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 해밀톤호텔 가벽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적어도 4~5m가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붉은색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사실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음으로써 3m로 축소되게 되는 이런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좁은 그 공간이 더 좁아지게 됐고 또 경사라고 하는 이런 위해요소가 있다 보니까 해외의 사례에 비춰보면 경사와 좁은 지역이 가장 공통적인 압사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지금 드러난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벽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카페 테라스까지 사실은 불법 건축물로 그 지역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1제곱미터당 16명이 사실상 짧은 순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1제곱미터에 5명만 있어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호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화된 요소에 해밀톤 가벽이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 그런 것이 지금 새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인데요. 방금 전에 그래픽 하나 보여드렸고 지금 또 하나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테라스 불법 증축이라고 표시가 된 부분, 해밀톤호텔의 북쪽에 해당되는 동서로 뻗은 음식문화거리에 해당되는 그런 면인데 이 부분은 불법 증축물로 어느 정도 확인되는 부분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좁은 비탈진 골목에 설치됐었던 철제 가벽으로 인해서 3.2m로 폭이 좁아진 것이죠. 이것은 불법인지 무단으로 증축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 쪽의 입장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웅혁]

그 부분이 건축물 한계선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도로하고 어느 정도 몇 미터가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 기준 자체가 4m 이하로 고시가 된 그 시점이 1970년도입니다. 이 건물 승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해밀톤 건물에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건축한계선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 기준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불법으로 평가를 안 한것이 용산구청의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카페 테라스는 분명히 불법 건축물로 봐서 사실 이것을 행정지도를 한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행 확보 수단이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부과함으로써 이걸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했지만.

[앵커]

강제로 철거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웅혁]

강제행정은 없고 행정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금전적인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주인이 스스로 이것을 철거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상 손익계산을 해 보면 차라리 그냥 1년에 400만 원씩 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앵커]

지금 사고가 난 비탈진 골목은 남북으로 뻗은 좁은 골목이고요. 화면에 나오는 동서로 이어지는 그 골목에 접한 테라스 불법 증축물은 저것은 사실은 골목 자체가 T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쪽 동서로 뻗은 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대피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저쪽으로 인파가 비탈진 골목으로 들어오는 길목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데 몰리게 되면 오히려 저기에서 하나의 병목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것이 사전에 일정한 질서적인 입장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또는 교행, 한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이런 것이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게 되면 오히려 한꺼번에 몰리게 돼서 밀도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그런 취약 지역으로 작동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이런 부분도 따져보고 있는 이유는 골목 자체가 공공시설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시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이 사실 법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웅혁]

아마 지금 그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중대재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 사회적인 재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중대시민재해라고 법률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산업재해 같경우에는 이른바 끼임 사고라든가 안전조치를 잘못해서 추락하는 그런 경우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련의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관리자에게 형사 벌도 취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5배 이상 하도록 하게 돼 있는 것이 산업재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대시민재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공공이용시설이죠. 쉽게 얘기하면 다리라든가 또는 터널이라든가 그런 것에 제대로 부품이 설치가 안 됐다든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든가 또는 공중교통수단 무엇인가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철도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사망자가 생기고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생기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이 돼서 공무원도 그 기관장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중이용시설, 그다음에 공중교통수단에 저런 일반도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대시민재해에 해당이 일단 안 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관리할 주체가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사실상 특별한 주체가 없고 용산구청이라든가 서울시가 주관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최에 있어서도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사실상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 역시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법조인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웅혁]

그 부분은 인접지역까지 그것을 확대를 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장소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공이용시설 인근 이렇게 만약에 조금 확대 해석을 했으면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문헌적으로 보게 되면 저 골목 자체에는 공공이용시설이 아니고 또 공중교통수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부정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라든가 유족들을 상대로 비방성의 글을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2차 가해가 계속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죠?

[이웅혁]

그 당시에도 상당히 조롱성 또 피해자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비난, 이런 등등 때문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약 46건 정도가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그중에서 90%에 해당되는 40건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요. 실제로 10건 이상은 실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끼쳐지는 그러한 정신적 충격, 아픔에 비해서는 형벌 자체가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역 1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런 것을 행하는 그러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마치 내가 검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왜곡된 군중심리도 깔려 있는 것인데 저런 것은 정말 시민사회에 해가 되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분별한 글로 인해서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도 우려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인 겁니다.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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