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길목마다 무단 증축…구청은 과태료뿐

이혜주 2022. 11. 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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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단 증축은 해밀톤 호텔만의 문제일까, 저희가 확인해보니 참사 현장 200미터 주변에서 무단 증축한 주점과 카페, 저희가 찾은 것만 8곳이나 됐습니다.

주로 가게 넓히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은 강제금 내면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현장 뒤편 300미터 길이의 세계음식문화거리.

경찰 통제선 안으로 보이는 펍에 빨간색 철골 구조물로 된 테라스가 눈에 띕니다.

인근 또다른 포차.

비닐 천막을 설치해 접이식 테이블을 놓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옥상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루프탑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참사 현장 주변 200미터 내 있는 주점과 카페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32개 업소 중 8곳이 불법으로 시설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2곳은 참사가 벌어진 골목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참사가 난 골목에서 100미터 떨어진 골목인데요.

2미터 남짓의 내리막인데 불법증축된 구조물들이 튀어나와 더 위험합니다.

시정 조치 이후 얼마 안 돼 추가로 불법증축을 하다 세 번이나 적발된 술집도 있습니다.

구청은 불법 증축이 적발되면 업소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행강제금 역시 여러 경감 규정 탓에 1년 1백만 원 선에 그치다보니 상당수 업소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태원 지역 상인]
"(구청에서 증축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편인가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매년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요구하고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이행 안 하면 또 그다음에 부과하고 그게 이행 강제의 의미니까."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득이 큰 현실에선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수 밖에 없습니다.

채널A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김근목
영상편집 : 배시열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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