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묵비권 전략에 檢선 재판 준비 ‘수싸움’

이종민 2022. 11. 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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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부원장과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구속기한인 오는 7일까지 김 부원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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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
수감 중 金, 휴대폰 비번 등 함구
檢, 유동규·남욱 관계 집중 추궁
김 부원장 측 “정자법 혐의인데
檢 질문 90% 대장동… 별건수사”
檢, 알리바이 조작 가능성에 대비
‘8억 수수 메모’ 핵심 물증 비공개
과거 금품수수 시효문제 돌파 위해
한 범죄 취급 ‘포괄일죄’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부원장과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구속기한인 오는 7일까지 김 부원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에도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증거 목록 등 기록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뒤 이틀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대변인 시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기도 제공
검찰은 최근 조사에선 김 부원장을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질문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주요 인물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2008년 분당 지역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대장동 사업을 고리로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성공과 이 대표 재선을 공동 목표로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대장동 사건 조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출처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인 만큼 김 부원장 수사가 대장동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동안의 수사 흐름과 결이 다른 만큼 검찰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변호인은 이날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은 10%도 안 됐다. 그마저도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오니 조금씩 하게 된 것”이라며 “조사할 부분이 없으니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별건 수사”라고 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의 모습. 연합뉴스
김 부원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은 물론 이전 지방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런 이유에서 대선자금과 관련한 검찰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부원장에게 현금 전달에 사용된 종이 박스나 가방, 자금 전달 일시와 장소 등이 상세히 적힌 메모 같은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이 자금 전달에 관한 알리바이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한 채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의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로 구성된 하나의 범죄)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포괄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럴 경우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2015년 이전 범행도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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