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정차 매뉴얼 있는데…역장이 현장 판단해야

2022. 11. 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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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를 놓고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 13만 명이 찾은 걸 고려하면 역장의 현장 판단만으로 무정차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매뉴얼에도 역장의 현장 판단으로 가능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만 남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역장은 승객 폭주, 소요사태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열차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

지하철 관제업무내규 제62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규 내용엔 이용객 수 등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지하철 관계자 - "승강장 상황 그걸 보는 거지…하루 승하차가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환승 등 역마다 승강장 구조가 다를뿐더러, 획일화된 이용객 수치는 출퇴근 시간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의 이용객은 13만 명가량.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이태원역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태원역 관계자 - "(당시에 무정차 통과 안 할 정도였는지) 바빠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업무 중이어서요."

다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내부는 소화 못 할 정도의 인원이 아니었고, 바깥 상황까지 고려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13만 명이 이태원역에 한 번에 몰린 경우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집회 시작 시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한꺼번에 승객들이 몰립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이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이었던 만큼, 무정차를 자체 결정할 수 있었던 이태원역이나 서교공 측의 당시 처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정민정

#지하철 #무정차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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