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도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위로금 2000만원

이정민 2022. 11. 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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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생활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준해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생활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장례비용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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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생활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준해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 부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미국인 희생자 2명의 사진이 붙어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외교부에 따르면 생활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장례비용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하기를 원할 경우 장례비 지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해외에서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하루 7만 원의 숙박비도 지원된다. 항공료 지원과는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 중이다. 31일 기준으로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이 4명 입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단기 체류로 입국해 국내 연고지가 없는 경우 용산구청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이다. 사망자의 국적(총 14개 국·)은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각 1명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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