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불법판매 3곳 영업정지

김시균 2022. 11. 1. 1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6개월 철퇴

제테마와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 제조 정지 등 법적 철퇴를 맞게 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 회사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다. 이들은 수출 전용 의약품인데도 국내에 판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 업체는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국내에 판매하기 전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 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는 것이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제조 업체가 수입자의 설명서를 제출해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받는다.

[김시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