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파트 청약 가열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2022. 11. 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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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지난 달 21일 당첨자가 발표된 '롯데캐슬 하버팰리스'의 아파트 청약가열이 예상돼 분양계약 기간(11월1일 ~ 4일)에 부동산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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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하버팰리스’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 병행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지난 달 21일 당첨자가 발표된 ‘롯데캐슬 하버팰리스’의 아파트 청약가열이 예상돼 분양계약 기간(11월1일 ~ 4일)에 부동산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한다.

ⓒ창원시
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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