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파트 청약 가열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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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지난 달 21일 당첨자가 발표된 '롯데캐슬 하버팰리스'의 아파트 청약가열이 예상돼 분양계약 기간(11월1일 ~ 4일)에 부동산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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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지난 달 21일 당첨자가 발표된 ‘롯데캐슬 하버팰리스’의 아파트 청약가열이 예상돼 분양계약 기간(11월1일 ~ 4일)에 부동산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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