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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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원 치료를 위해 잠시 석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석방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온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다시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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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원 치료를 위해 잠시 석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석방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추가 수술을 위해 3개월 더 형 집행을 멈춰 달라"는 정 전 교수 신청을 심의한 결과, 형 집행정지를 한 달만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온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다시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부정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286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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