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손구민 2022. 11. 1. 1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병원 치료를 위해 잠시 석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석방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온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다시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료사진]

검찰이 병원 치료를 위해 잠시 석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석방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추가 수술을 위해 3개월 더 형 집행을 멈춰 달라"는 정 전 교수 신청을 심의한 결과, 형 집행정지를 한 달만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온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다시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부정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2867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