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상폐 규정 변경…"30일 소명 기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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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1일 상장돼 있는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변경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빗썸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회사가 투자유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날 소명 기간이 삭제된 것을 두고 "(국내 5대 거래소가 만든 디지털자산 연합체) 닥사(DAXA)에 속한 다른 거래소들과 거래 지원 종료 시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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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개정된 이용약관 적용…"동의하지 않는 경우 탈퇴"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1일 상장돼 있는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변경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빗썸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회사가 투자유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기존 이용약관에는 빗썸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0일'이라는 소명 기간을 뒀지만 이 부분이 삭제됐다.
빗썸 관계자는 이날 소명 기간이 삭제된 것을 두고 "(국내 5대 거래소가 만든 디지털자산 연합체) 닥사(DAXA)에 속한 다른 거래소들과 거래 지원 종료 시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론상으로는 소명 기간을 1년 이상 길게 두거나 며칠 내 상폐시키는 식으로 다소 빠른 시간 안에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은 상장폐지와 관련한 부분 외에도 '가상자산 시세 변동으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변경된 이용약관에 추가했다.
개정된 이용약관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빗썸 측은 회원들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회원 탈퇴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고 전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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