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역본부, 공공임대주택 하자민원 임의종결 처리

대구CBS 권기수 기자 2022. 11. 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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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가 공공임대 주택 하자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종결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매입 임대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LH 지역본부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공임대주택 하자민원 320만 204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243만 903건(76.2%)은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보수를 완료했고 47만 55769건(14.8%)은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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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의처분
감사원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가 공공임대 주택 하자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종결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매입 임대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LH 지역본부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공임대주택 하자민원 320만 204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243만 903건(76.2%)은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보수를 완료했고 47만 55769건(14.8%)은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9년 임의 종결한 9만 7530건을 분석한 결과 3946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지역본부 188건)

임의 종결 사유로는 하자민원 장기 미처리 사항(1377), 유지보수업체 변경 등 필요(1060건), 선행 공정 완료 후 하자보수 가능(758건), 자재 수급 지연(751건) 등의 순이었다.

또 임의종결 처리한 하자민원을 하자처리 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유지보수업체에서 보수를 하거나 완료했을 때 새로 접수해 하자처리 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축소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역본부 담당자가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하자 민원을 임의 종결로 처리할 수 있고 임의 종결 처리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실적평가에 유리하도록 하자처리 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LH에 대해 하자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종결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하고 임의 종결 처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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