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재난문자’도 “늦었다”…경찰청장 “대응 미흡 감찰”

2022. 11. 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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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이태원 참사 특보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 맨 앞부분에서도 짚어봤던 이 이야기. 그러니까 최초 신고는 4시간 전에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일반 불편 호소라고 경찰은 판단해서 미흡했다. 한 시간 전에는 조금 더 심각한 신고까지 112로 접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대응이 부족했다. 승재현 위원님. 그래서 오늘 윤 경찰청장이 이야기하는 건 ‘부실 대응으로 막지 못했다. 그래서 용산경찰서에 감사까지 착수한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12에 시민들께서 이게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고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12가 출동을 해서 그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 언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예 출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112가 신고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매뉴얼인데 그 현장 처리가 안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왜 현장 처리가 안 되었는지를 따져야 되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못 한 건지 아니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런 상황에서 조금만 한 사람이라도 깊이 현장에 대해서 즉시 보고를 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도로는 유입을 최소한 차단하거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보고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경찰서가 그 윗선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무시했다는 게 이론적이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15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엄중하게 사건의 원인을 살피는 건 국가가 해야 될 제1의 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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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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