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이화진 2022. 11. 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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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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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 왔습니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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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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