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인터넷에 모욕글 ‘피해자 조롱’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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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부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악의적인 비방이나 혹은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일까지 지난 주말 새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악의적인 조롱과 유포라기보다는 도 넘은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 클럽 전광판 논란, 구급차 옆 떼창, 유튜브 올린 간호사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했고 실제로 어제 저희 뉴스 TOP10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이것 말고도 악의적인 조롱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입건을 저울질하고 있다. 구자룡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이런 조롱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는 겁니까?
[구자룡 변호사]
사고 자체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난무할 뿐만 아니라 희생자분들이 특정 세대이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 핼러윈을 즐기느냐면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만한 조롱 글, 그리고 ‘거기에 놀러 갔다. 놀러 갔으니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희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이런 조롱과 혐오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하거나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욕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족에 대한 모욕죄가 다시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회 수에 자신의 인격을 걸고 이런 형사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를 지금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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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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