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최대 58억 원만 추가 환수 가능…868억 원은 어려워
신희철기자 2022. 11. 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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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중에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최대 58억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추징금을 향후 2가지 방법으로 최대 58억 원가량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시공사가 전 대통령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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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추징금 2205억 중 40% 환수 어려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중에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최대 58억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40%에 달하는 868억 원은 추징이 사실상 어렵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추징금을 향후 2가지 방법으로 최대 58억 원가량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전 전 대통령 사망 전 공매가 이뤄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공매대금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가 대상인데, 2018년 공매로 추징금 75억6000만 원의 배분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대출을 도운 교보자산신탁이 2018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이 보류됐다. 이후 올해 7월 “압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만 지난달 27일 국고로 귀속됐다.
검찰은 교보자산신탁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대 55억 원가량의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건이다. 시공사가 2016년부터 매년 분납해온 추징금 56억9300여만 원 중 남은 3억여 원이 연내 환수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전재국 씨 등이 보유한 서울 서초동 땅과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검찰이 이 부동산을 공매로 116억여 원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63억5200여만 원은 근저당권에 따라 금융기관들로 배분됐다. 이에 법원은 시공사가 전 대통령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2가지 방법 이외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할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형사처벌에 해당돼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의 경우 대법원이 올 7월 검찰의 압류는 정당하다면서도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2020년 6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형법개정안·형사소송법개정안·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탓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 체계의 문제이지 반드시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등에선 범죄로 얻은 이익을 당사자 사망 후에도 소송을 통해 몰수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마련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세금을 낼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총 1279억2000만 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중에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최대 58억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40%에 달하는 868억 원은 추징이 사실상 어렵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추징금을 향후 2가지 방법으로 최대 58억 원가량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전 전 대통령 사망 전 공매가 이뤄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공매대금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가 대상인데, 2018년 공매로 추징금 75억6000만 원의 배분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대출을 도운 교보자산신탁이 2018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이 보류됐다. 이후 올해 7월 “압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만 지난달 27일 국고로 귀속됐다.
검찰은 교보자산신탁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대 55억 원가량의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건이다. 시공사가 2016년부터 매년 분납해온 추징금 56억9300여만 원 중 남은 3억여 원이 연내 환수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전재국 씨 등이 보유한 서울 서초동 땅과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검찰이 이 부동산을 공매로 116억여 원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63억5200여만 원은 근저당권에 따라 금융기관들로 배분됐다. 이에 법원은 시공사가 전 대통령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2가지 방법 이외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할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형사처벌에 해당돼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의 경우 대법원이 올 7월 검찰의 압류는 정당하다면서도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2020년 6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형법개정안·형사소송법개정안·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탓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 체계의 문제이지 반드시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등에선 범죄로 얻은 이익을 당사자 사망 후에도 소송을 통해 몰수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마련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세금을 낼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총 1279억2000만 원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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