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포두 고압 송전선로 '8m 이하 매립',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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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선로 공사의 전자파 등 피해를 우려했던 고흥군 포두면 주민들이 건설공사 발주업체인 고흥신에너지(주) 측과 송전선로 매립 깊이를 8m로 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로가 원봉림마을·상백마을·신흥동마을과 인접해 매설될 경우 전자파 등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지중화 선로 매립공사 시에 지하 20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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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선로 공사의 전자파 등 피해를 우려했던 고흥군 포두면 주민들이 건설공사 발주업체인 고흥신에너지(주) 측과 송전선로 매립 깊이를 8m로 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소 중 15만 4천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해당 사업은 애초 송전선로 발주업체는 매립 깊이를 법적으로 가능한 1m 20cm만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로가 원봉림마을·상백마을·신흥동마을과 인접해 매설될 경우 전자파 등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지중화 선로 매립공사 시에 지하 20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송전선로 발주업체와 주민들은 추가적인 협의를 한 결과 서로 한 발씩 양보해 마을 집 근처를 지나는 지점에는 8m 이하로 매립하기로 했다.
다만 서명까지 한 합의는 아니고 구두상 합의 수준이다.
포두면 원봉림마을 박양신 전 이장은 "발주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성의를 보이고 주민들에게 우회도 하고 깊게도 들어가고 해서 거의 다 협의가 된 것 같다"며 "그렇지만 이 협의를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포두면 주민들은 그동안 선로 매립 공사에 반발하며 공사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지난 2월에는 고흥군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고흥신에너지 측은 주민 반발로 송전선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주민 16명에게 영업방해 혐의로 1인당 1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결국 취하했다.
김덕우 고흥군 건설과장은 "군수가 주민들과 면담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송전선로 공사방법도 '굴착'하지 않고 군데군데 맨홀을 놓는 '압입' 공법으로 하게 돼 무소음·무진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 반발로 중단됐던 송전선로 공사도 재개돼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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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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