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인천 경찰 간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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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경찰 간부가 직위에서 해제됐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A(60대)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6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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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경찰 간부가 직위에서 해제됐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A(60대)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6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이 잠시 정차하자 이유 없어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 경감이 술에 많이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귀가 조처했다"며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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