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이윤식 2022. 11. 1. 18:4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됐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 연기 여부를 논의하고 다음달 3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저도 아들·딸 둔 아버지로서···” 하루에 두번 머리 숙인 이상민 장관 - 매일경제
- 尹, 이태원서 두번째 조문 “다시 이런 비극 겪지 않도록” - 매일경제
- “이태원 참사 압박 이정도였다”...생존자 다리사진 공개 - 매일경제
- “사람 죽고있다, 돌아가라 제발”...그날 처절하게 외친 경찰관 - 매일경제
- “쓰레기 XX”…이근, 이태원 희생자 2차 가해 악플에 분노 - 매일경제
- 유튜버 하늘 남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 매일경제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SK그룹 덮치는 감원 바람…어디까지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취업비리X전처·전여친 사생활 폭로 파문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