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이윤식 2022. 11. 1. 18: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됐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 연기 여부를 논의하고 다음달 3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