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초과 검출’ 김밥용 김 회수 조치

임주영 2022. 11. 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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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일) 미림물산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뮴은 기준치는 kg(킬로그램)당 0.3㎎(밀리그램) 이하로, 해당 제품에서는 kg당 0.4mg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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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일) 미림물산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뮴은 기준치는 kg(킬로그램)당 0.3㎎(밀리그램) 이하로, 해당 제품에서는 kg당 0.4mg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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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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