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외국인에 '장례비 1500만 원·위로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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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생활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외국인도 내국인에 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준해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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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있어선 안 될 언급했다" 유감 표명
정부가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생활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외국인도 내국인에 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준해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생활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장례비용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하기 원할 경우 장례비 지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해외에서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하루 7만 원의 숙박비도 지원된다. 항공료 지원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 중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유가족 4명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단기 체류로 입국해 국내 연고지가 없는 경우 용산구청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의 국적(총 14개 국)은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각 1명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태원 참사로 5명의 국민을 잃은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행사 관리를 했어야 했다’며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언급을 한 것으로, 이란 측에 향후 각별한 주의 및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대국 정부 책임에 대해 공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행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란은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언급이 기사화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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