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김솔 2022. 11. 1.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천500여개를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8월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청 제공]

정 시장은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천500여개를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8월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카롱을 나눠줄 당시 포장 용기에 내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나 실무자들이 표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