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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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천500여개를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8월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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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천500여개를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8월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카롱을 나눠줄 당시 포장 용기에 내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나 실무자들이 표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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