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인 부킹닷컴·아고다…숙소 추전 '뒷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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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 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광고 수수료를 낸 숙박 업체를 검색 순위에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는 등 명백한 '광고 행위'를 했는데도, 소비자에게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해당 광고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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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광고' 사실 알리지 않아
시설·서비스 우수한 것으로 오해
숙박예약 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광고 수수료를 낸 숙박 업체를 검색 순위에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는 등 명백한 ‘광고 행위’를 했는데도, 소비자에게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해당 광고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킹홀딩스 계열사인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각 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추천·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아울러 광고 업체에는 ‘엄지척’ 모양 등의 아이콘도 붙여줬다. 하지만 모바일 앱에서는 관련 설명이 전혀 없었고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표시되는 설명도 불분명했다.
아고다 역시 광고 수수료를 낸 업체를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배치하고 특정 아이콘·문구(‘아고다 추천 숙소’ 등)를 부착했음에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 노출도를 높이고 특정 아이콘과 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광고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소비자에게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올해 2월과 7월에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전자상거래법상 상한(500만 원)의 절반으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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