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 10개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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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이달 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10개월 정도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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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이달 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10개월 정도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돼야한다. 또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의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이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해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다른 첨단기술로의 확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선심사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한정된 인력에도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서둘러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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