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 쟁점은 "사고 막을 수 있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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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를 둘러싼 국가의 배상 책임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정부가 사고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염전 노동착취 사건을 대리해 국가배상 판결을 받아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가 국가 배상 책임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 위험 방지 노력을 했는지 ▲ 관련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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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둘러싼 국가의 배상 책임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정부가 사고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염전 노동착취 사건을 대리해 국가배상 판결을 받아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가 국가 배상 책임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 위험 방지 노력을 했는지 ▲ 관련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정부가 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의무(작위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걸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를 둘러싼 관계 기관들의 책임론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용산구는 참사 사흘 전인 9월 26일 경찰, 이태원역장(지하철 6호선), 상인회(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핼러윈 대비 간담회를 열었고, 27일에도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규모 밀집 대책은 논의하지 않아 사전 대비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참사 당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참사 전 공사에 지하철 무정차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는 참사 1시간 뒤에야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지 경찰의 문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직전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다. 신고를 처리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오후 6시께부터 이태원 일대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112신고를 11건 접수했으나 '일반적 불편 신고'로 판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압사를 언급하는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같은 신고가 반복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던 정황"이라고 말했다.
산재 전문인 박혜원 법률사무소 가득 변호사도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 충분히 예상됐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당일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유족으로선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서초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전례가 없는 유형의 사고인 점, 사고 원인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송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최 변호사는 "누구도 이번 사건에서 정부나 지자체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였던 만큼 안전관리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지가 일단 쟁점이 된다"며 "전례가 없고, 아직 사고 원인도 나오지 않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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