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성훈 인천교육감 송치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2. 11. 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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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도 교육감은 당시 '2년 전 인천대 총장 선거 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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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 논문 표절 의혹 제기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등…교육청 대변인·캠프 관계자도 송치
도성훈 인천교육감.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시교육청 황보근석 대변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C씨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측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감은 당시 '2년 전 인천대 총장 선거 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최 후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논문 표절을 주장한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선거와 관련한 사항 대부분을 공직선거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교육감이 받고 있는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최 후보를 맞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이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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