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부산시의원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임대·위탁 운영하자"

부산CBS 강민정 기자 2022. 11. 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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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사상구1)은 1일 제3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을 임대 또는 위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한 의원 이날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의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장례지도사의 직을 없애고, 자율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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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사상구1)이 1일 제3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사상구1)은 1일 제3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을 임대 또는 위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한 의원 이날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의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장례지도사의 직을 없애고, 자율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3월 한 명의 장례지도사가 장의차량비를 빼돌린 것과 관련해서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7명 모두 전수조사 결과, 5년간 96회에 걸쳐 기초수급자 장례를 외부에서 치른 것처럼 조작해 장례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태한 부산시의원(국민의힘, 사상구1). 부산시의회 제공

이를 검찰이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22년9월30일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려져 지금은 최종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 의원은 "7명 장례지도사 전부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들은 전부 1인당 5000만원의 연봉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받는 정규직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으로 '7명 장례지도사 법원 판결과 동시에 징계 조치'와 '민간상조회사 장례지도사로 전환', '부산의료원의 장례식장 운영 임대 또는 위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썩은 물에서는 고약한 악취가 풍겨 주변까지 오염을 시키게 된다"면서 "이번에 일벌백계하지 않고, 또다시 장례지도사를 채용해서 현재의 체계를 유지한다면, 제3의 장례지도사가 더 큰 불법적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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