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한 달 연장

손현성 2022. 11. 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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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술 등 치료 필요성을 감안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12월 3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를 받고 1심 법정구속 뒤 650일 만에 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지난달 말 형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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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등 치료 목적 고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술 등 치료 필요성을 감안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12월 3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를 받고 1심 법정구속 뒤 650일 만에 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지난달 말 형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거짓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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