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허리디스크 수술 치료목적"

임재섭 2022. 11. 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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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을 내달 3일까지 1개월 더 정지하기로 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대법원 선고 당시 정 전 교수의 남은 형기는 2년 4개월로, 오는 2024년 6월 2일에 형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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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 3개월 연장 요청했으나 1개월 결정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을 내달 3일까지 1개월 더 정지하기로 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것으로, 정 전 교수 측은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일부만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박기동 3차장 검사 주재 아래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2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달 4일 풀려났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당시 정 전 교수의 남은 형기는 2년 4개월로, 오는 2024년 6월 2일에 형이 만료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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