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방심위, 자극적 영상·보도 민원 70건 접수(종합)

이정현 2022. 11. 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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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대형 압사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방송사 보도에서도 자극적인 영상과 사진이 노출되는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자극적인 현장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고 노출한 방송 뉴스 보도와 사진, 영상에 대한 민원이 70건 접수됐다.

방송 보도는 안건에 오른다면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온라인 사진과 영상은 통신소위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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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련 잔혹한 정보 확산에 적극적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태원 대형 압사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방송사 보도에서도 자극적인 영상과 사진이 노출되는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자극적인 현장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고 노출한 방송 뉴스 보도와 사진, 영상에 대한 민원이 70건 접수됐다. 전날 17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방송 보도는 7건, 온라인 사진과 영상은 63건으로 집계됐다. 방송 보도는 안건에 오른다면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온라인 사진과 영상은 통신소위에서 심의한다.

방심위는 이태원 사고 관련 잔혹한 영상과 사진 확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만큼 신속한 심의와 엄정한 제재가 예상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날 서울시청 합동 분향소를 찾아 인터넷에 유포된 잔혹 영상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전날에도 관련 사진과 영상 11건을 통신소위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라고 시정 요구한 바 있다.

방심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감시해 규정 위반 시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 사업자에도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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