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금 내고 오랫동안 잔금 안 내면 계약 무효"
김완진 기자 2022. 11. 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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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낸 다음 중도금과 잔금을 오랜 기간 내지 않았다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봐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A건설사에 부동산을 3억원에 파는 계약을 맺고 3천만원 계약금을 받은 B씨가, 시간이 지나도 중도금과 잔금을 못 받게 되자 5년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이후 A건설사한테 받을 돈이 있던 C씨가 B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걸었고 2심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이행 시점에서 5년이 지나 시효가 지난 상태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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