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요청 늦게 처리한 금융사가 손해배상"

김완진 기자 2022. 11. 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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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늦게 처리해 피해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A씨가 B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C금융회사에 했지만,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 해오라"는 안내 탓에 사기범의 인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C사가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해 B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것으로 보고, C사가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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