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20억원 거래한 '홀덤펍' 불법도박장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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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을 가장해 연간 620억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한 불법도박장 업주가 구속됐다.
A씨 등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홀덤펍에서 현금을 칩으로 바꿔 게임을 하고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A씨와 직원 등 6명, 상습도박 혐의로 고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 가운데 5명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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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내지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파이낸셜뉴스] 홀덤펍을 가장해 연간 620억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한 불법도박장 업주가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박개장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함께 심문을 받은 이들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는 환전 책임자 B씨와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고객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홀덤펍에서 현금을 칩으로 바꿔 게임을 하고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해당 홀덤펍에 대한 112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고 수사 끝에 업주·직원·고객 등 4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법원에 금융계좌 영장 등을 신청해 해당 업체의 돈의 흐름을 추적했고 지난 1년간 620억여원이 거래된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경찰은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A씨와 직원 등 6명, 상습도박 혐의로 고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 가운데 5명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구속 #업주 #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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