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대꾸해" 초등생 폭행한 50대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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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폭행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5월 학교 강당에서 초등학생 B(당시 9세)군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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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폭행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고 판사는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대가 인정된다"며 "학생 지도 과정이었고 지속적인 학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5월 학교 강당에서 초등학생 B(당시 9세)군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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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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