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중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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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1일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짝수 해에는 숙박업·목욕업·세탁업, 홀수 해에는 이용업·미용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가 항목은 ▲일반 현황 ▲준수 사항 ▲권장 사항 세 가지다.
중구는 앞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숙박업·목욕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 219곳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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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1일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짝수 해에는 숙박업·목욕업·세탁업, 홀수 해에는 이용업·미용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가 항목은 ▲일반 현황 ▲준수 사항 ▲권장 사항 세 가지다.
중구는 앞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숙박업·목욕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 219곳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어서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인 업소에는 녹색등급(최우수 업소), 80점~89점인 업소에는 황색등급(우수 업소), 79점 이하인 업소에는 백색등급(일반 관리 대상)을 부여했다.
다만 점수가 90점 이상이어도 평가항목 가운데 준수 사항(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최우수 업소)에서 제외했다.
중구는 이번에 녹색등급(최우수 업소)을 받은 공중위생업소 41곳에 50L 종량제 봉투 40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업소에 위생관리 등급표를 배부하고 이를 게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울주군 개별주택특성 일제조사 실시
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3년도 개별주택특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별주택특성은 지방세, 국세 등 조세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개별주택 2만2984호이며, 건물의 용도와 구조 등 주택특성 항목을 조사한다.
담당공무원과 읍면별 조사요원 2명씩 12개반 3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직접 대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개별주택특성 조사 자료는 표준주택의 특성과 배율 비교 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의견제출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세무1과(052-204-0541~4)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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