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8시간 장애…정부, 원인 분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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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서 8시간 가량의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원인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메타는 일명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발생시 정부에 원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원인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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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메타, 서비스 안정화 의무 '넷플릭스법' 적용대상
과기정통부 "장애 요인 분석 후 개선 여부 권고"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서 8시간 가량의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원인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메타는 일명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발생시 정부에 원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트위터 공식계정을 통해 서비스 장애를 공식화했다.
장애 시간 동안 이용자들은 인스타그램 로그인시 '회원님의 계정을 일시 차단했다' '확인할 수 없는 계정은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된다'는 메시지가 뜬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팔로우한 계정이 차단되는 오류도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이날 오전 7시에 오류를 해결했다고 공지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메타는 현재 국내에서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다. 넷플릭스법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를 근거로 한다.
대상사업자는 매해 초 확정되는데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에는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메타가 포함됐다.
해당 법에 따라 이들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발생 등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안정성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원인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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