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22만 가구가 놓친 근로장려금…이달 중 신청 안 하면 '날린다'

김완진 기자 2022. 11. 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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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 가구'.

지난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 수입니다. 

아차 싶은 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로 바로 따라 하시거나 메모장이나 알람에 '11월 30일'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을 넘기면 즉 12월 1일부터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최대 300만 원인 장려금을 받을 마지막 기회가 사라집니다. 

국세청이 대상자 중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는 근무지로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니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손택스에 연결한 다음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해 보시는 순서대로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시는 것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됩니다. 

단, 근로 자녀 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벌이가 넉넉지 않은 가구를 도와줌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을 돕는 취지를 갖고 있는 만큼 소득이 아예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한 후 신청을 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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