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안 하려 허위 채무 만들어…피해자 두 번 울린 가해자들

이보람 2022. 11. 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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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6억원이 넘는 허위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숨겼다가 검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의 보완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A씨 가족이 재산은닉 방법을 논의하다 A씨 명의의 이혼합의서를 위조해 4억9000만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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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6억원이 넘는 허위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숨겼다가 검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2020년 8월 중순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다른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수사도 종결됐다.
사진=뉴시스
이후 사건 피해자 유족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상속재산 가압류 등 민사상 피해보상을 위한 조처를 했다. 그러나 A씨 가족에게 채무가 많아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위자료 등의 채무를 부담했다’며 A씨 가족을 고소했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채무를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송치하지 않았지만, 이에 불복한 피해자 가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의 보완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A씨 가족이 재산은닉 방법을 논의하다 A씨 명의의 이혼합의서를 위조해 4억9000만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선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채무를 부담한 범행까지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가족 2명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지난 달 31일 불구속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손해배상 등 민사적 피해회복은 꼭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강제집행면탈 등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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