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받아야 할 경찰이 수사해도 되나

손현성 2022. 11. 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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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론에 직면한 경찰이 수사 주체로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산하 수사본부를 독립성을 보장받는 50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과 경찰 송치 후 보완 수사에 대비해 과거 대형참사 판례 분석과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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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 수사개시 제외
세월호 때처럼 합동수사도 못해
셀프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 우려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입장을 표명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론에 직면한 경찰이 수사 주체로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셀프 수사'로 내부 문제를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찰은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본연의 임무인 치안 업무에 안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압사 가능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빗발쳤지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할 용산경찰서를 비롯한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 사항에 대한 고강도 감찰과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전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독립적 특별기구 구성을 약속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산하 수사본부를 독립성을 보장받는 50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본부장인 손제한 창원중부서장(경무관)은 수사 결과만 상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경찰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셀프 수사'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 문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의구심을 떨쳐내고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지난달 10일 검찰청법 개정 이후 경찰의 첫 대형참사 수사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대형참사를 수사할 경우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1차 수사를 경찰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통제나 지휘 등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경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대형참사 수사가 진행되는 셈"이라며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경의 수사 역량을 모아 특별수사팀이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개정된 검찰청법에 막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이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처럼 검경이 힘을 합쳐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검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과 경찰 송치 후 보완 수사에 대비해 과거 대형참사 판례 분석과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건이 송치된 이후 미흡한 부분을 채우는 게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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