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공범 조현수, 1심 징역 30년 불복해 항소

김다현 2022. 11.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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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는 어제(31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를 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은 채 방관해 숨지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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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는 어제(31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현수는 내연녀인 이은해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 씨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를 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은 채 방관해 숨지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초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음식을 먹이고, 같은 해 5월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린 데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은해는 선고 이튿날 이미 항소한 상태로, 검찰 역시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에 불복해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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