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살겠다는 성범죄자… "주거제한,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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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가 화성시 원룸촌에 기습 입주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들의 출소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만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은 없어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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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돌아오자 피해자 이사 등 성범죄자 출소때마다 논란 반복
정치권, 잇단 주거제한 법안에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지적에 무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월 30일 박병화의 출소 후 거처 논란이 커지자 1대1 전자감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주거지 결정은 박병화 본인 및 가족의 몫"이라며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대부분이 주거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한국에도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성폭력 범죄'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강간의 주 범행 장소는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주 범행 장소는 주거지가 52.8%로 가장 높았고, 강간의 경우도 30%로 주거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즉 성범죄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학교와 공원 인근에 거주한다면 그 만큼 지역 긴장감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으로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의 30개 이상의 주(州)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자 주거제한법으로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서 살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법안과 피해자 집으로부터 1㎞ 반경 이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안 등 '조두순 방지법' 중 하나로 성범죄자 주거 제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헌법상 주거 이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무산됐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조의 2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이 아니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맹점이다. 지난 2020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경기도 안산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국은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트라우마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거주지나 학교 등 생활하는 주된 지역에 대해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범과 보복범죄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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