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송치
김종용 기자 2022. 11. 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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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용기로 포장한 마카롱 세트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름을 표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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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용기로 포장한 마카롱 세트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름을 표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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