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비닐봉투 등 퇴출... 24일부터 매장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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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와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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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편의점 등서 사용금지
1년 계도기간… 과태료 미부과
오는 24일부터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응원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와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이 급증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첫 확대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t에서 지난해 492만t으로 늘었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4개 카페와 4개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평균 약 7억8000만개였다. 그러나 지난해 약 10억2000만개로 증가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판매되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비닐우산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하되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 유상판매할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쌀, 갈대 등 대체재질 빨대 사용을 권장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사용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 등이다.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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