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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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내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을 1만2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기준해 한 달 약 213만2천원을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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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나주시는 내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을 1만2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주거·교육·문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기준해 한 달 약 213만2천원을 지급 받게 된다.
/나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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