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윤준호 2022. 11. 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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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은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31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체결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부여되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대했다.

근무 년 수에 따라 휴가 일수도 확대됐다.

기존 5일 이상 사용해야 했던 1회 사용 휴가 일수를 2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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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전라남도 화순군은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31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체결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부여되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대했다. 근무 년 수에 따라 휴가 일수도 확대됐다.

지난 31일 개최된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전라남도 화순군 관계자들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단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순군]

기존 5일 이상 사용해야 했던 1회 사용 휴가 일수를 2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박경민 화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성의 있는 교섭으로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화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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