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자 2천만원 위로금…장례비 1천500만원 지원

이유림 2022. 11. 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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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천만원의 위로금과 1천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며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대1로 배치되어 있어 주한대사관이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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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가족 입국시 1가구당 7만원 숙박비
외교부 간부, 외국인 사망자 빈소 찾아 조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천만원의 위로금과 1천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며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대1로 배치되어 있어 주한대사관이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례 비용의 경우 실비로 지원되며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된다. 유가족 입국 때 소요되는 항공료는 관계부처와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유가족 가운데 4명 정도가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며 이번 주 내로 추가로 다른 유가족도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 체류지가 있었다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단기 체류로 인해 국내 연고지가 없다면 서울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 차원의 금전 지원과 별개로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재외공관을 통해 유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고 조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유가족의 반대가 없으면 외교부 간부들이 외국인 사망자 국내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외교부는 그간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담당 직원들을 일대일로 전담 배정해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과 장례절차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116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조의를 표명해 왔다. 우리 국민과 슬픔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를 표한다”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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