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이태원 참사 선정적 보도·혐오 표현 거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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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4단체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선정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이태원 참사 보도 관련 언론계 공동대응 공개 제안서'를 통해 "대다수 언론사가 제정한 취재보도 및 재난보도준칙 등은 보편적이며 일반적 규정"이라며 "각각의 참사는 서로 다른 원인, 피해 규모, 후속 대책뿐 아니라 언론 환경과 여론 동향에 따라 빠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요구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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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언론 4단체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선정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대해선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등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희생자 모습을 여과 없이 되풀이 보도했다”며 “언론단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과 무관한 흥미 위주’ 등의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혐오 표현을 쓰지 않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마련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용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들 단체는 “혐오와 낙인찍기는 재난극복과 국민통합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저희는 언론이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도 이날 언론 사용자 단체 및 현업단체 8곳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 관련 취재 및 보도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요강을 함께 마련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이태원 참사 보도 관련 언론계 공동대응 공개 제안서’를 통해 “대다수 언론사가 제정한 취재보도 및 재난보도준칙 등은 보편적이며 일반적 규정”이라며 “각각의 참사는 서로 다른 원인, 피해 규모, 후속 대책뿐 아니라 언론 환경과 여론 동향에 따라 빠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요구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참사 현장과 피해자 관련 영상의 반복된 사용을 방지할 대책,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는 미확인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 인용 대책 등이 시급하다는 게 언론노조 주장이다. 또 언론노조는 참사 원인·책임 관련 보도에서 무리한 추정과 가정을 하지 말 것과 심리적 충격에 노출된 현장 취재 기자에 대한 피해 대책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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