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없어진다... 1년 계도기간에 "정책후퇴" 비판도

곽주현 2022. 11.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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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확대되면서 슈퍼와 편의점에서 유상으로 판매했던 비닐봉투의 사용이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되는 것으로, 2019년 대형매장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첫 규제 확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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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 유상판매도 금지
카페 내 종이컵·빨대도 사용 안 돼
환경부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확대되면서 슈퍼와 편의점에서 유상으로 판매했던 비닐봉투의 사용이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둬 위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환경단체들은 "정책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닐봉투 유상판매도 금지... 플라스틱 빨대·종이컵도 사라진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의 세부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되는 것으로, 2019년 대형매장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첫 규제 확대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가 편의점·슈퍼마켓(165㎡ 미만)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유상판매가 가능했지만, 24일부터는 아예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안주 한두 가지를 사더라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이 없다면 비교적 비싼 종량제봉투 또는 종이봉투를 구매하거나 손으로 들고 가야 한다.

올해 1월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컵이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식당과 카페,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포장해 나가거나 배달시키는 경우엔 비닐봉투를 비롯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물티슈의 경우 위생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돼 당분간은 규제 대상에 넣지 않고 폐기물부담금을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우산비닐이 금지되고,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시설에선 막대풍선과 비닐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에 환경단체 "정책 후퇴에 강한 유감"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년간은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대신, △요청 시에만 빨대 제공 △요청 시 비닐봉투 유상판매 △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제공 안 하기'로 기본 설정 등 다양한 '넛지형(참여유도형)'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현장 온라인 설명회를 거치면서 적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현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와의 갈등 문제인데, 비닐봉투나 종이컵은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정책 후퇴'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 발표는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업체에 신호를 준 것"이라며 "1년 계도가 아닌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지난해 말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엔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일회용품 관련 규제 후퇴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로 한 차례 연기한 뒤, 시행 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규제 강도와 범위를 조금씩 낮춰왔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제대로 된 행정으로 규제, 단속하지 않으면 개인 자율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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