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서 기사 폭행한 인천경찰 간부 직위해제

김동영 2022. 11. 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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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경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A(60대)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60대)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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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경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A(60대)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60대)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차량이 잠시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조만간 A 경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 경감이 술에 많이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귀가 조처했다”며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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