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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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기소음 95dB(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관리된다.
지자체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안에서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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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앞으로 배기소음 95dB(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관리된다. 지자체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안에서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해당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 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지속해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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