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보관한 식당 과징금부과 적법

김은혜 2022. 11.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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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 단독 허이훈 판사는 남은 음식물을 별도로 보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식당 업주가 성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주군청은 2021년 12월 말, 김치 등을 별도 용기에 보관한 식당에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8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업주가 '폐기용'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고, 다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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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 단독 허이훈 판사는 남은 음식물을 별도로 보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식당 업주가 성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주군청은 2021년 12월 말, 김치 등을 별도 용기에 보관한 식당에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8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주는 개 사육농장의 요청에 따라 잔반을 별도로 보관했을 뿐, 재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주가 '폐기용'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고, 다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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